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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유준숙 의원,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시장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유준숙 의원은 “장애인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제도적 신뢰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