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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장례업계 뒷돈 관행 타파에 나선다

리베이트 제공 장례식장 제재에 이어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 조사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 4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왔던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이다.

 

공정위는 양주장례식장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라는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주변 장례식장들과 경쟁했고, 리베이트에 의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동안 가격 경쟁은 크게 위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장례비용에 고스란히 전가되어, 최종적으로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로 제공해야 할 금액까지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해왔으며,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건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5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을 운영했는데, 결국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유가족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례분야에서의 리베이트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적발ㆍ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장례식장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공정위는 민생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장례식장 리베이트를 장례비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이를 근절하고자 장례식장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했다.

 

이러한 시장의 감시 과정에서, 공정위는 뒷돈 관행이 장례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의 주요 장례식장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여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장례업계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감시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감시 결과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