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는 작년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행위로 10건, 퇴비화가 되지 않은 가축 분뇨를 농지에 살포한 행위로 2건, 중간배출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행위로 6건, 액비 살포기준 위반으로 4건 등 총 24건을 사법처분했으며, 축사주변에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적치한 행위로 48건, 정화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9건 등 총 77건의 가축분뇨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특히 지난해 하절기 야간에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한 농가에 대한 점검 결과 가축분뇨를 노지에 부적정 보관하고 우천으로 가축분뇨 함유 침출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행위까지 적발하는 등 여전히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지에 살포할 시 악취,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으로 주민피해가 발생되고, 적정시비량보다 많은 퇴‧액비가 농지에 살포될 경우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며 정화처리 되지 않은 가축분뇨 방류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 환경이 크게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공익신고’ 포스터를 제작했다.
이 포스터가 각 마을회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배포했으며,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성시청 홈페이지, 네이버밴드 ‘안성시 축산인 나눔터’에 업로드해놓은 상태이다.
축산농가에서는 보관장소 외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관리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 예방을 위한 방지턱 설치 등 예방 조치 및 일일 시설점검을 해야 하며,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자진신고와 더불어 자체 방제 작업실시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 2차 전구물질인 암모니아(NH3) 배출량이 농업부문 중 축산분야에서 91%를 차지하고 있고, 미부숙 가축분뇨에서 암모니아 발생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부숙완료된 퇴비를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아울러 “영양염류가 고농도로 함유된 가축분뇨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시 물고기 폐사, 녹조현상 등 부영양화 발생으로 우리의 소중한 환경이 오염되므로 주변에서 하천오염 또는 부적정 적치된 가축분뇨를 발견하면 즉시 ☏678-2637~9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