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평창군과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11일 평창군청 군수실에서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비설치 의무화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공영주차장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조성·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전환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평창군이 사업을 총괄하고,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설계·시공·운영·관리 전 과정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사업 대상은 진부면 공영주차장, 봉평 시장공영주차장, 진부 주공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대관령 마을휴게소 주차장 등 4개소이며, 주차장 구조물을 활용한 차양형(캐노피)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1월까지 한국에너지공단에 설치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전기사업허가, 한전 전력수급계약(PPA)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8년 본격 착공, 202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영주차장이 단순 주차 공간을 넘어 친환경 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순철 이사장은 "공단이 보유한 시설 운영·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평창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