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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배터리 산업 전주기 육성 위한 제도 정비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사용 후 배터리’에서 ‘이차전지 산업’까지 지원 확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가 사용 후 배터리에 한정해 지원하던 범위를 배터리 산업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급변하는 배터리 산업 환경과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서 ‘사용 후’를 삭제해 적용 범위를 이차전지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관련 정의 규정을 신설해 제도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기술개발과 기업의 상용화 지원을 포함해 차세대 배터리 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했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개정은 배터리의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배터리 산업 전 주기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국가 첨단전략산업 정책 기조에 맞춰 충남이 미래 배터리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터리 산업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핵심 산업으로, 이번 조례 개정이 충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