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이른바 ‘알박기’ 주차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견인 등 조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조건으로는 단속망을 피하기 쉬워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며, 이동명령 및 견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에서 15일로 낮춰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지 1년이 더 지났지만, 창원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 등에서는 여전히 장기 주차는 계속되고 있다”며 “법령에 명시된 기한인 1개월 도래 전에 차량을 이동시켜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동명령·견인 조치 요건이 입증하기 어렵고, 법의 허점을 악용한 장기 주차 탓에 시민들은 주차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창원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의 경우 전체 2640면 가운데 고질적인 장기 주차 차량이 500대를 넘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고질적 장기 주차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뉴스출처 : 창원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