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설 명절을 대비해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 제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 포장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5개소를 중심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은 선물세트, 음식료품류, 전자제품류 등으로 ▲포장 횟수 및 포장 공간 비율 준수 여부 ▲고정재·완충재 재질의 적정성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포장 횟수나 포장공간 비율 초과가 확인되면, 제조사 등에 검사명령을 통보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명절 선물세트의 과대포장은 폐기물 발생을 증가시키고 재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최대한 포장이 간소한 제품을 선택하시고 분리배출 표시에 따라 올바르게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