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20일,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 세제 감면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으로, 전동휠체어 적재 등 넓은 공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시 배기량 기준 초과를 이유로 수백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반면, 배기량 2,000~3,000cc 이상의 대형 SUV는 ‘7인승’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제 감면을 받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장애인 자동차 세제 혜택 기준을 2,500cc내지 3,000cc까지 상향하는 법안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됐다며, 이는 “현행 기준이 장애인의 실효적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남구의회 의원들은 국회에'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배기량 기준을 3,000cc로 상향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최신 차종들이 감면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차종 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승차 정원에 따른 차별적 감면 규정을 재검토하여, 7인승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증장애인이 선택하는 승용차에 대해 동등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형평성 있는 기준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에 배기량 중심의 규제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체계로 전환하여, 차량의 크기가 아닌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과 보조기구 탑재 필요성 등을 우선 고려하는 포용적 행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남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