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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담배사업법 부칙 2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되는가

- ‘사재기용 면죄부’ 논란… 반복된 탈세 구조와 청소년 유입 문제 외면한 입법인가

국회가 10년 가까이 추진해 온 액상전자담배 규제 정상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바로 부칙 제2조 적용례, 이 조항 하나가 법안 전체의 취지—청소년 보호, 탈세 근절, 유통질서 확립—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조항을 앞세워 무인 담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소매점주들에게 과장·왜곡된 정보를 흘리며 판매를 부추기는 행태까지 확인되고 있다.

 

사재기 논란 속에서 법안의 허점을 마치 ‘합법적 영업 기회’인 것처럼 홍보하며,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터무니없는 재고 부담만 떠넘기는 구조적 피해가 재현될 위험이 크다.

 

과연 부칙 2조는 누구를 위한 조항인가. 본지는 법 개정 과정과 업계 행태, 그리고 사재기 논란의 실체를 정면으로 다뤘다.

 

액상담배, 10년간의 ‘회피의 역사’… 드러난 진실은 ‘불법 탈세’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담배’의 법적 정의는 오롯이 연초잎에 한정돼 있었다. 이 빈틈을 파고든 일부 전자담배 업체들은 실제 연초잎 니코틴을 사용하면서도 ‘줄기니코틴’, ‘합성니코틴’ 등으로 신고하며 세금과 규제를 회피해왔다.

 

  • 2019년 감사원 감사 → 대규모 탈세 행위 적발

  • 관세청 → 수천억 원대 담뱃세 부과

  • 그러나 업체들은 이의신청·행정소송으로 시간끌기, 처벌·징수는 지연

  • 그 사이 온라인·자판기 등 금지 영역까지 무분별 확장, 청소년 유입 심각

이미 5,000억 원 이상의 세금 누수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업체가 형사처벌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문제의 핵심, 부칙 제2조 “이전 재고는 담배 아님”… 사실상 ‘영구 면죄부’

현재 논란의 부칙 2조는 다음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제품은 개정된 담배 정의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 조항 하나로 벌어지는 일은 충격적이다.

 

  • 시행 전 확보한 제품은 영구히 ‘담배 아님’

  • 담뱃세 미부과

  • 온라인·자판기 판매 영구 허용

  • 청소년 보호 목적의 개정안 사실상 무력화

더 큰 문제는 이미 업계가 1,500톤 이상, 수십 년 판매 가능한 재고를 사전 확보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는 점이다.


즉,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사재기 전쟁’이 벌어졌고, 부칙 2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는 사재기 승자에게 국회가 공식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

 

그런데도 반대? 이유는 단 하나, ‘기득권 유지’

부칙 삭제 또는 수정 논의를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곳은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다.
그러나 이 단체의 이력은 더 심각하다.

 

  • 전 회장 → 액상담배 생산량 1위 업체 대표, 지방세 체납액 업계 상위

  • 국과수·SBS 분석 → 합성니코틴 52종 중 50종이 ‘가짜’

  • 불법 유통, 세금 회피, 청소년 접근성 확대 논란의 중심

이런 집단이 내세우는 “소상공인 보호”는 명백한 명분의 포장지일 뿐이다.
실제로 보호받지 못하는 쪽은 늘 정상적으로 세금 내며 영업해 온 합법 소매점주와 중소업체들이었다.

 

최근 무인 담배 프랜차이즈의 기만적 홍보… ‘부칙 2조면 평생 온라인 판매 가능’

일부 무인 담배 프랜차이즈 가맹 모집 사이트에서는 부칙 2조를 다음과 같이 홍보하고 있다.

  • “법 시행 이전 제품은 계속 온라인 판매 가능!”

  • “담배 아님으로 취급되니 규제 없음!”

  • “지금 대량 확보하면 평생 수익!”

이는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이며, 실제 법률 해석과도 거리가 멀다.


결국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바로 소상공인 점주들이다.

 

가맹점은 업체가 떠넘긴 재고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법이 수정될 경우 그 재고는 순식간에 판매 불가 ‘재앙의 재고’로 바뀌게 된다.

 

이미 다른 업종의 무인점포 사태에서 확인된 ‘본사 배만 불리고 가맹점주만 피 보는 구조’가 그대로 재현되는 셈이다.

 

국회가 지금 부칙 2조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

  1. 청소년 보호 목적 상실
    온라인·자판기 무제한 판매는 청소년 접근성 폭발적 증가로 직결된다.

  2. 탈세 재발 위험
    이미 수천억 탈세가 드러난 업체가 재고를 방패 삼아 또 수십 년간 규제를 피할 수 있다.

  3. 시장 불공정 심화
    정직하게 세금 내온 업체·점주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4. 소상공인 기만 방지
    허위 정보로 가맹점 모집·재고 판매를 부추기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

  5. 입법 취지 자체가 사라진다
    부칙 때문에 “규제가 필요한 담배가 규제받지 않는” 역설이 발생한다.

 

입법은 업계 특혜가 아니라 국민 보호를 위한 것

국회는 더 이상 특정 단체의 목소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부칙 2조는 전형적인 **‘누구를 위한 유예기간인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탈세로 이미 막대한 부당 이익을 취한 업체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줄 이유는 없다.

청소년 보호, 조세 정의 회복, 유통질서 정상화라는 입법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칙 2조의 삭제 혹은 실질적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이 그대로 지나가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

수십 년 어치 재고를 이미 확보해 둔 일부 대형 업체들뿐이다.

 

소상공인 점주들은 ‘규제 회피’라는 달콤한 말 뒤에 숨은 
재고 부담과 법적 위험의 희생양이 될 뿐이다.

국회는 이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