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0~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전했다.
지원 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에이즈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지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 ▲산모의 의식불명, 유선손상 등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며,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을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된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된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도 가능하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건강증진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