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딸기원 2지구 ‘’ 현장이 잇따른 불법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본지가 앞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비산먼지 저감시설 미설치 ▲불법 광고물 방치 문제를 연속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은커녕 새로운 위법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석면 잔재물이 섞인 건설폐기물과 불법 광고 차량 운영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구리시의 관리·감독 부실이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파편과 함께 스레이트 조각 등 석면 함유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이 다수 발견됐다. 석면 철거는 밀폐 및 습식 처리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반 폐기물과 뒤섞여 방치된 상태였다.
환경안전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절차로 석면 해체가 이뤄졌다면 이런 잔재물이 남을 리 없다”며 “주민의 노출 위험이 커 즉각적인 환경조사와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슬러지 보관함’이라 표시된 구조물은 텅 비어 있었고, 주변에는 흙더미와 폐콘크리트가 뒤섞여 있었다. 토사와 잔재물로 배수로가 막혀 오염수가 고이는 등 환경관리 부실도 뚜렷했다. 세륜시설은 일부가 파손돼 방치되어 있었고, 비산먼지 저감시설 역시 가동되지 않은 상태였다.
공사장 및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여전히 ‘HILL THE FORE 중흥S-클래스’ 홍보판과 스탠드형 광고물이 도로를 점유한 채 설치되어 있었다. 특히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홍보차량이 방문객을 태워 이동하는 행태가 지속되며 교통안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은 “홍보차량이 주택가 도로까지 진입하면서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됐음에도 구리시는 현장 점검이나 시정명령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불법을 알고도 방치하는 건 명백한 봐주기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석면 잔재물 방치나 불법 광고물 모두 명백한 법 위반인데도 시가 손을 놓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법 전문 변호사는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반드시 지정시설에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이 상태를 방치했다면 시공사뿐 아니라 감독기관인 구리시 역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법이 반복될 경우, 공사 중지 명령과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