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식 홈페이지 캡처
위생해충 방제 시장에서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BTI(바실러스 투링지엔시스 이스라엘변종, 단백질 발효 유래 성분)를 앞세워 “유충 단계부터 방제”를 내세우는 가운데, 효능·효과가 ‘정해진 실험 조건’에서만 확인된다는 현장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중소 제조사와 일부 지자체 관계자들은 “과장된 홍보와 불충분한 검증이 결합하면서 공공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며 수입 약제 전반에 대한 객관적 재평가를 요구했다.
쟁점 ① “시험실 효능 vs. 현장 성능”
현장 방역 인력과 중소업계는 “BTI 제품 다수가 표준화된 시험실 조건에선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만, 수온·유기물·pH·일사량·살포 확산 등 변수가 큰 실외 환경에서는 성능 편차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제품 라벨·홍보가 현장 재현성을 전제로 하는지, 효과 지속 시간과 재살포 주기를 실측 데이터로 제시했는지”를 핵심 검증 포인트로 꼽는다.
쟁점 ② 함량·표시와 동등성
일부 현장에서는 “성분 함량·순도·활성지수가 표기와 상이하게 검출된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제조국가나 회사에 따라 발효·정제 공정이 달라 불활성물질 비율과 활성 단백질 패턴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차이가 동등 제품으로 간주돼 유통될 경우 효과·안전성에 변수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제3자 시험기관의 무작위 로트 검사와 분기별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쟁점 ③ 관리체계 이관 이후의 공백
의료용 살충제 관리가 식약처에서 환경부로 넘어간 뒤, 수입 약제의 유예·한시 허용이 늘었지만 심층 검증 기준과 공개 절차는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방역 현장은 의료용·공중방역용·위생해충용이 맞물려 있으나, 제품 분류·라벨·조달 기준은 부처·지자체별로 세부 요건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현장의 요구—“과학·투명·공정 3원칙”
현장 방역 인력·지자체·중소업계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점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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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물질·동일규제: 해외·국내 출처와 무관하게 활성 성분, 제형, 노출 시나리오가 같다면 같은 기준으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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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재현성 검증: 실내 시험 외에 모의 현장(세미필드)·실제 현장 시험 의무화, 환경 변수별 성능 곡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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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품질 상시 모니터링: 수입·국내 제품 로트 추적(UDI), 무작위 성분·활성도 검사 결과 분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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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실효 규제: 라벨에 효과 조건·지속 시간·재살포 간격·비적용 환경을 의무 표기, 과장 홍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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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투명성: 조달 선정 시 가격·효능·유지관리 비용(TCO) 평가와 현장 성능 데이터 가중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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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신고 창구: 성능 미달·허위표시 의심 제품을 신속 조사–회수–재평가로 연결하는 원스톱 절차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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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지원: 공용 시험·검정 바우처, 참조물질·표준시험법 제공으로 동일 트랙 경쟁 보장.
강한 표현·의혹 제기에 대하여
일부 제보자는 특정 지역의 비리 의혹과 공무원·기관에 대한 거친 비판도 제기했다. 다만 이는 사법·감사 절차로 확인돼야 할 사안으로, 본지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주장은 익명·일반화하여 인용했고, 개인·기관 실명은 기재하지 않았다. 제보 내용과 관련 자료는 공적 기관의 감찰·감사 요청 시 제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신뢰’
감염병·매개해충 대응 약제는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물자다. 효과가 없는 제품이 예산으로 조달·살포된다면 재정 낭비를 넘어 방제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과도한 의혹 제기로 검증된 약제 도입이 지연돼도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정부와 지자체는 검증 절차의 과학성과 심사·조달의 투명성, 국내외 기업에 대한 공정한 기준 적용으로 신뢰를 높여야 한다.
편집자 주: 이 기사는 제보자·현장 관계자 인터뷰와 문서 자료를 토대로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과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기업·제품·기관의 위법 여부는 수사·감사·재평가로 판단되어야 하며, 본지는 추가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