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울릉군은 10월 23일 교통 소음으로 인한 군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울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운행차 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이륜차를 포함한 운행 차량에 대한 배기 소음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와 덮개의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위반 차량에 대해선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기구 불법 개조가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또는 이틀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불법 개조 차량과 이륜차 소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소음으로 인한 군민 불편 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운행차 소음은 군민의 일상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소음 및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여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울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