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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특례시

수원시 장안구, 9월 정기분 재산세 325억 원 부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32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장안구의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9월 대비 19억원(6.12%)이 증가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4.62%, 개별주택 2.2%, 개별공시지가 2.47%)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는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위택스, 지로) ▶전국은행 CD/ATM ▶스마트고지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카드사앱(삼성,신한) ▶금융앱(기업,국민,농협,신한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세로서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는 세금인만큼 소중한 재원 마련에 협조해주시는 납세자에게 항상 감사드린다”며, 9월 30일 이후에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