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사천시는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해소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12월 5일까지 ‘체납요금 일제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5개 반 22명으로 구성된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 전담반을 편성해 장기ㆍ고질체납자를 중심으로 단수조치, 재산압류 등의 체납요금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체납 수용가에 대해서는 1차로 방문·전화 독려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차로는 체납 안내문 발송 및 건물 소유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할 계획이다.
또한, 누수 등으로 체납액이 과다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안내해 납부 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정수(단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징수기간을 통해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고, 납부 의무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체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