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오는 25일까지 송정 1통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송정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경계 협의를 실시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화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유성구는 지난 2월 송정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한 이후 송정동 408번지 일원 153필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측량을 완료했다.
경계 협의가 마무리되면 지적 확정 예정 조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간을 거친 후, 유성구 경계 결정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새로운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의 경계 협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적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유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