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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단방치 차량 일제 정리 나선다

8일부터 한 달간 집중 점검…도시 미관 및 통행 환경 개선 기대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익산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무단방치 차량을 정리하기 위해 8일부터 6월 5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2개 반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무단 방치된 자동차와 이륜차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장기 방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량 소유자의 자진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리 대상은 △도로 및 타인 소유 토지에 2개월 이상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이동 없이 방치된 차량이며, 특히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적발 차량은 우선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를 안내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견인, 폐차, 직권말소 등 강제 처분한다.

 

강제 처분된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차량은 반드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보관하고,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해 주시길 바란다"며 "압류나 저당 등으로 인해 폐차가 어려운 경우 차령 초과 말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지역 폐차장에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익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