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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강민 의원, 성희롱 진정 관련 김포시 홍보기획관 명예훼손 소송

인권위 기각 결정 근거로 "부당한 진정에 따른 사회적 낙인 피해" 주장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이 지난 22일 김포시청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배경은 2024년 1월, 이 홍보기획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 진정'과 관련이 있다. 당시 이 기획관은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배 의원의 질의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이 기획관의 진정을 기각하며 배 의원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배 의원은 "공식 회의장에서의 정당한 질의를 성희롱으로 왜곡해 사회적 낙인을 찍혔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을 겪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성희롱 의도가 없다는 점은 명백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견 차이를 성희롱 프레임으로 억지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 진정이 악의적이며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었다고 판단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신뢰도 하락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방의원의 공식 발언에 대해 제기된 부당한 진정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홍보기획관은 지난해 7월에도 정영혜 김포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9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홍보기획관(전 홍보담당관)의 해임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