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광주 광산구 동곡동 농협 2층 강당에서 지역 주민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균택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를 겸한 민원실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동곡 농협의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서명한 의견서를 공개적으로 전달했다.
전날, 동곡동 통장(현재 동곡 농협 감사) 김 모 씨는 "동곡 농협 등산반 여러분, 박균택 의원님의 의정보고회가 오늘(15일 오후 1시 30분) 농협 2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 로컬푸드와 농협의 현안 문제에 대해 조합장님께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었다.
동곡 농협의 로컬푸드 사업은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2020년 2월 11일, 동곡 농협은 정기총회에서 로컬푸드 매장부지 매입안을 안건 4호로 상정했다. 하지만, 정기총회 이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광산구 복룡동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와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로 인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원 A 씨(59세, 남)는 "이사회 승인 없이 2020년 1월 6일, 계약금 약 2,700만원을 지불하며, 개발제한구역인 광산구 복룡동 123-1번지 토지를 사전 계약하고 매입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 토지는 건축물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해당 거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감정사는 이 토지의 감정가가 100만원이라고 평가했지만, 150만원에 매입한 이유도 의문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시 동곡 농협 대의원인 B 씨(63세, 남)는 "당시 총회에서는 농협 창고 매각 후 로컬푸드용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곡 농협 정관 제58조 7항에 따르면, 신용 사업 외의 거래에서 1천만원 이상 또는 거래 총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 1항에서는 1억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과 처분이 이사회 의결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38조 2항은 사업 계획 변경을 위해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산구청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다. 복룡동 123-1번지 부지는 경지정리된 농지로, 건축 인허가를 통한 로컬푸드 직매장 입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관리팀은 동곡 농협에 현장 설명과 답변서를 공문으로 발송했다.
동곡 농협 조합원들은 "이사회 승인을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농협 정관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개발제한구역 부지 매입과 관련된 책임자들의 정의가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이 사건의 진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