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3일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경기도 새마을회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가 보조금 지출 규정을 위반하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59건, 6억 5천만 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은 도의 보조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내부자 거래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즉시 보조금을 환수하고,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마을회의 일부 임직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반복된 계약을 통해 이뤄진 부정거래는 사회적 통념상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경기도 새마을회의 문제가 아닌, 도민의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심각한 문제"라며, "이 기회에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자치행정국은 강 의원의 지적 후, 감사1과와 협력해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폐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새마을중앙회 감사실은 "중앙회와 지역 새마을회는 별개의 법인으로 자율성이 크기 때문에, 중앙회 감사실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며, "객관적인 위법 사항이 나와야 직접적인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단순한 자율성이 아니라 도민 세금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