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베이징시가 QR 코드 스캔 소비 서비스 운영 규범화와 소비자 개인 정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내놨다.
베이징시인터넷정보판공실(이하 판공실)은 중국 국가인터넷응급센터 베이징지부센터와 함께 제정한 '베이징시 QR코드 스캔 소비 서비스의 소비자 개인 정보 불법 수집∙사용에 관한 사례 분석 및 규정 지침(이하 지침)'을 공식 발표했다.
지침에는 ▷소비자가 공식 계정을 팔로어 하도록 강제 혹은 유도하는 행위 ▷팝업 등을 통한 눈에 띄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개인 정보 정책 미공지 ▷소비자에게 개인 정보 삭제 기능 옵션 미제공 등의 주요 6가지 위반 문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은 운영자가 소비 서비스 QR 코드와 회원 서비스 QR코드를 구별하도록 요구하며 소비자가 운영자의 공식 계정을 팔로어 하도록 강제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운영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 반드시 팝업창 또는 눈에 띄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에게 각종 불합리한 증명서 제공 등 불필요한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하기 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