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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제주레저힐링축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6~8일 함덕해수욕장에서 고향사랑기부 제도 퀴즈 등 이벤트 개최

(9.10.재산세과) 제주시, 제주레저힐링축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jpg

 

제주시는 지난 6~8일 함덕해수욕장에서 열린 제주레저힐링축제 행사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이날 홍보는 막바지 휴가를 즐기러 함덕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현장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도 퀴즈, 현장 기부 인증자를 위한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축제를 즐기러 온 관광객분들께서 제주고향사랑기부에 대해 많이 호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고, 기부금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