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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고양특례시 일산3동, ‘2023년도 민방위대’편성

고양특례시 일산3동 행정복지센터는 ‘2023년도 민방위대 편성’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민방위 편성의무자는 만 20세 ~ 만 40세(1983. 1. 1. ~ 2003. 12. 31.)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민방위 교육 훈련 이수 외에 민방위 발생 시 경보 및 대비 주민통제 인명구조 시설물 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일산 3동에 의무 편성된 민방위대원은 민방위 대장 25명을 포함하여 총 1,414명으로 1년차 신규 대원 217명 2년차 대원 156명 3년차 대원 198명 4년차 대원 144명 5년차 이상 674명이다. 이는 전년(1,443명) 대비 2.01% 감소한 수치이다.

 

단,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되었더라도 민방위기본법으로 정한 법정제외자 (경찰·소방 공무원, 군인 및 예비군, 학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편성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호식 일산3동장은“최근 미사일 발사 및 무인기 영공 침범 등 계속된 북한의 도발로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어느 때보다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일산3동은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 68개소 전수 점검 노후 및 훼손 된 안내·유도표지판 22개 교체 정비 관할 군부대 직통 비상연락망 일일 점검 등 위기 대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