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이면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월동난방비 지원은 동절기 기간인 11월에서 3월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가구당 5만원씩 지원된다.
월동난방비를 지원받은 김 할머니는 “어려운 형편에 가스비 부담 등 올 겨울을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걱정이 많았는데 난방비 지원으로 따뜻한 집에서 겨울을 날 수 있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구청 관계자는“추운 겨울철 난방비 걱정으로 춥고 외롭게 지내는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난방비 지원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장애인 가정이 보다 훈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위 이웃 분들의 관심과 위로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