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올해 10월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대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를 초빙해 의무화되는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 등으로 진행된다.
* 사업장폐기물의 관리 강화를 위해 폐기물 인계·인수 시 그 내용을 증빙하는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입력·전송하는 제도 |
이 제도는 2022년 10월 건설폐기물에 대해 우선 시행됐으며, 2023년 10월에는 지정폐기물, 올해 10월부터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의무화되는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정보(GPS)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고,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자는 사업장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사무실에 자동전송단말기(PC)를 설치해야 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하면서,“사업장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 및 적정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