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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실태 점검


4.맑은물운영과(맑은물사업소,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실태 점검)1.jpg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소장 이영준)226일부터 28일까지 사업소 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실태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유해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 시 유의사항 등이 담긴 설명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라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이를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한다.

 

이번 순회점검에서는 각 작업장에서 보관하는 대상물질의 종류와 수량을 재정비하고 신규 화학물질 파악 및 보관관리, 경고표지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근로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독려해 사고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향후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의 자료로 사용해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이영준 소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건강을 지킬 것이라며, “나아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