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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람들

인천경찰청서부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불법개조 등 집중단속 실시,


 

인천경찰청 서부서 전경


          

 

                                                  

인천서부경찰서(서장,임실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의 외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오토바이 배달과 택배 수요가 증가하고, 불법개조 오토바이 및화물차의 법규위반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3~4일 인천경찰청 교통순찰대(싸이카), 교통안전공단, 서구청 합동으로 화물이륜차 대상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행위 등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이륜차·화물차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개조 등) 11, 주요 교통사고 원인행위인 중앙선침범 등 법규위반 120건을 단속했다.

 

또한, 임실기 경찰서장은 단속 현장을 방문하여 단속 유공자에게 즉상을 수여하고 합동단속직원, 유관기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불법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이 늘어나는 만큼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고, 화물·이륜차 운전자들도 교통법규 행위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인천 박병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