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월 6일 오후 1시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형 국민대화’는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의 두 번째 토론회로 2030세대 청년 60여명이 참여하여 ‘세대· 젠더 갈등 극복을 위한 대화의 시작 :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라는 의제로 진행됐다. 제1 발제자로 나선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2030세대 세대·젠더 인식변화와 그 함의'란 주제로 세대·젠더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제자는 성별 간 인식조사 응답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상대의 이익이 나의 손해가 되는 제로섬(Zero-Sum) 게임, 즉 양자택일의 문제가 될 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갈등 완화를 위해 “△제로섬 게임이 아닌 문제를 제로섬화하지 말 것 △제로섬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할 것 △합의 가능한 문제부터 개별적, 구체적으로 다뤄나갈 것” 등을 주문했다. 제2 발제는'전북 청년의 성평등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란 주제로 백미록 전북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재외동포청은 4월 7일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 ‘동포ON’을 개편해, 재외동포가 정책을 직접 묻고 정부가 실시간으로 답하는 참여형 정책 소통 채널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관‧홈페이지‧보도자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정책 전달 방식을 넘어, 재외동포가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양방향 소통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재외동포가 모국의 정책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책 라이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국무회의 생중계와 주요 정책 현장을 실시간 또는 녹화로 전달해 정책 결정 과정과 정부 활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재외동포청 LIVE'를 신설해 주요 정책과 사업을 담당 간부가 직접 설명하고, 사전 질문과 실시간 채팅을 통해 동포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재외선거', '재외국민 등록' 등 재외동포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재외동포가 함께 참여하는 특집 프로그램도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 한인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한인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도 본격 추진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업·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이하 ‘GB’)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경우 시·도별 배분물량(GB가 지정된 시·군·구 개수의 3배) 내에서 ‘10년이상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었으나, 배분물량이 소진되어 더이상 실외체육시설·야영장 확충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3배→4배 이내로 완화하고, 설치자격은 GB주민의 노령화 등을 고려하여 실제 시설 운용능력이 있는 연령대가 분포한 ‘10년’→‘5년이상거주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공통 부대시설(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간이휴게소) 기본면적도 200→300㎡으로 완화한다. ② 승마장의 경우 동물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 특성상 추가 부대시설(실내마장·마사 등 승마장 한정)은 2,000㎡까지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혹서기·혹한기·장마에 실외마장 운영 불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 행사와 국민의례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의 배경 영상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민이 함께 참여해 공식 제작된다.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제작,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정부의 첫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 제작에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 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국가 행사와 국민의례 등에 KBS가 제작한 애국가 영상이 활용되어 왔으나,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발전상을 충분히 담아낸 정부 차원의 공식 배경영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식 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예선·본선 2단계 진행, 최우수상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8천만 원 수여' 이번 애국가 배경영상 공모전은 영상 촬영과 편집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개인, 기업, 단체를 가리지 않고 참여할 수 있으며, 예선과 본선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선은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걸쳐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106.8% 급증했고,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 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요소수 생산 업체(경남 소재)가 보관 중이던 정부 비축물자(차량용 요소) 중 일부를 3월 31일경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을 파악하고, 4월 1일자로 해당업체를 수사의뢰 한 후 경남도 경찰과 공조하여 업체가 보관 중이던 조달청 소유 차량용 요소 500여 톤을 조달청 비축기지로 즉시 이관했다. 현재 차량용 요소 정부비축은 조달청이 구매한 비축물자를 요소수 생산업체의 창고에 보관하는 타소비축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중동 전쟁 발생 이후 조달청은 타소비축 중인 차량용 요소의 재고현황을 매일 점검해왔으며, 해당업체에도 정부비축 차량용 요소 국가 비축재고분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해당업체는 조달청의 지시를 무시하고, 조달청 재고조사가 이루어진 후 야간 등을 틈타 국가 비축 요소재고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이에 현장에서 조달청이 경찰과 공조하여 적발·조치한 것이다. 조달청 강성민 차장은 “현재 차량용 요소는 국내재고가 충분한 상태이며, 추가로 확보한 계약물량이 향후 지속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므로 공급 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면서 “이번 조치는 국가 차원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3월 11일, 3월 18일, 3월 25일) 개최하여 1,685건을 심의하고, 총 69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98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87건 중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7,64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2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1,46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해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표시하는 경우,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 및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민들의 도시농업 체험을 통한 즐거움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도시농업의 날은 201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 10회째를 맞이한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도시민의 농사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十 +一 = 土)을 합쳐 `도시농업의 날`로 정해졌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의 날’을 맞아 기념일 주간 동안 봄철 방문객이 많은 국립세종수목원과 협업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상담 및 정책홍보 이벤트를 추진하고, 지자체·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각종 반려식물·씨앗 나눔행사 및 채소 모종 심기 등 기념행사를 지원한다. 또한, 4월7일 국회 헌정기념관 인근에서 60여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텃밭 동호회가 주최하는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에 참여하여 텃밭 모종심기와 국회 방문객을 대상으로 씨앗과 모종을 나눠주는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며, 도시농업 포털 서비스(‘모두가 도시농부’)를 통한 퀴즈 이벤트 등도 제공한다. &n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4월 3일 국민외교아카데미 서포터스 큰다(KNDA) 제8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8기를 맞이하는 큰다(KNDA) 서포터스는 국민외교아카데미와 외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기자단으로 이번 발대식에서는 앞으로 8개월간 활동할 서포터스 20명이 새롭게 임명됐다.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큰다(KNDA) 서포터스가 국립외교원과 국민 사이를 잇는 가교와 같다며 국립외교원 및 국민외교아카데미의 소식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미있게 들려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외교아카데미의 활동을 대외에 알리는 소통창구로서 외교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외교 행사를 취재하여 국민들께 잘 알릴 수 있도록 국립외교원의 홍보대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외교아카데미는 2021년부터 시작된 대국민 외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외교부 국립외교원만이 기획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국민 체감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대학생, 대학원생, 국제업무 종사자, 일반국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 확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과태료 부담이 발생하고, 미신고 기간 중 산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공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립신고 누락에 따른 사각지대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사업자등록 정보와 연계한 ‘신고의제’ 제도를 확대했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절차 간소화를 넘어 사후 신고 중심 행정에서 사전 예방형 행정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도 시행 이후 성과도 빠르게 나타났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