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12월 18일 09:30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7월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의무가 명문화된 것을 계기로 이사 등 경영진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사회로 진행됐고, 선진법제포럼 회원,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인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과 방향,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 기업재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사가 경영판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할 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능력이 없는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중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 등 보조금 약 62억 원이 허위 청구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IT·정보 분야 보조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명 통신 ㅁ기업이 컨소시엄 내 다른 보조사업자들과 특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ㅁ기업은 여러 지방정부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다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 이후, IT·정보 분야 경험이 없는 특수차량 제작업체, 조명업체는 ㅁ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여 수억 원의 직원 인건비만 보조금에서 챙기고, 137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그대로 용역 입찰에 부쳤으며, ㅁ기업이 다시 단독 응찰하여 낙찰받았다. 이러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올해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우수 시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어린이 안전대상에는 지방정부본상 4점과 개인·단체특별상 3점으로, 총 7점이 수여됐다. 경기 남양주시(대통령상)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인 ‘키즈스테이션’을 설치해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공공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어린이가 안전학습을 받도록 하고, 영아 전용시간을 별도로 운영한 점도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인천 남동구(국무총리상)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학교·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낸 결과,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 안심 통학로를 마련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법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 이용 방법 등을 포함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과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은 합동평가를 통해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하고,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大賞)은 생산성 향상 성과가 우수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와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시·도 단위 평가로, 17개 시·도가 추진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 성과를 115개 지표(정량 98개, 정성 17개)를 통해 평가했다. 생산성대상은 지역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26개 세부지표 기반의 생산성 지수 평가와 경제·환경·문화·복지 등 4대 분야 우수사례 평가를 통해 수상 시·군·구가 선정됐다. 올해는 별개로 개최했던 두 시상식을 통합 개최하여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역량 제고에 노력을 기울인 유공자와 지방정부의 노고를 함께 격려하고 치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12월 18일 10시 충북 음성소방서를 방문해 올 한해 기관의 소방훈련 및 전산실 UPS(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작업에 적극 협조한 소방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는 공공기관 전산 인프라의 안전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여준 사례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러한 위험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전산실 내 화재 가능성이 높은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한 뒤 노후 UPS를 우선 교체하는 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UPS 교체는 전기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정으로, 음성소방서는 주말과 비근무 시간대에도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 지원을 제공하며 사고 없이 교체 작업이 무사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협력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공식적으로 전하고, 연말을 맞아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소방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수 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는 공공기관이 전산 인프라 안전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최근 광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가 지속됨에 따라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부산촬영소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에 취약한 고위험 작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부산촬영소는 실내 스튜디오 3개동과 아트 워크시설 등 연면적 12,631㎡ 규모의 영화제작 지원시설로, 내년 8월 준공되면 부산이 아시아 영화·영상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촬영소 현장은 실내 스튜디오 층고가 20m에 달해 공사의 난이도가 높고 고소작업이 많아 근로자 추락 및 낙하물 위험 방지 등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날 점검에서는 시스템 비계와 갱폼 등 중량 자재가 사용되는 고위험 작업에 대한 크레인 양중 및 고소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안전은 무엇보다 지켜야 할 건설현장의 최우선의 가치”라며, “근로자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이 지켜지도록 조달청을 비롯한 공사관계자 모두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공공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성능을 높인 우수사례를 정리한 ‘설계경제성(VE) 검토 사례집’을 18일 공개했다. 이번 사례집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2년 동안 수행된 설계경제성 검토결과 가운데 실효성이 높고 실제 적용 가능한 개선안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선별해 반영했다. 설계VE(Value Engineering) 검토는 시설물의 기능과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설계안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개선하는 절차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640건(총 24조 5,959억원 규모)의 공공시설사업을 대상으로 설계VE 검토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20,266건의 개선안을 도출하고, 그 중 87%가 실제 설계에 반영됐으며, 생애주기비용 기준 6,188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사례집은 설계VE 검토 과정에서 나온 개선사례를 실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라며, 발주기관이 설계 단계에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을 현실화했다. 우선, 주방 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 식사(파인다이닝)와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피해가 크므로, 이러한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고, 적용되는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보다 상향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분쟁조정 시 예약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 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으나,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둘째,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또는 단체 예약)도 예약 부도(또는 예약 취소)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세청은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전담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도입됐다. 그동안 관세청에서 납세자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했는데, 이번에 구축된 ‘납세자보호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신청 이후, 처리 현황도 신청인이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 가능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성·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상속인들은 고인이 남긴 예금을 찾기 위해 수많은 은행과 증권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행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불편을 획기적으로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민권익위는 상속 금융자산의 인출 과정을 비대면·디지털로 전환하는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을 위해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은 자산이 존재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특히 방문 시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대한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해야 하며,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 양식이 달라 현장에서 겪는 혼란이 컸다. 또한, 현행 시스템상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자동이체는 '본인 명의만 가능하여,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정리하는 과정은 디지털 전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18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업계 종사자 뿐만 아니라,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하여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30% 가량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고소(高所)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한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현재는 모듈러 특징과 맞지 않는 현장공사 중심의 각종 건설기준·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로 활성화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모듈러 특별법'을 통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모듈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모듈러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그간 미비했던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를 규정하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및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지연·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조달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내년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