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도 없다. ㄱ씨는 2001년 9월 11일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2%)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 약 24년만인 올해 6월 24일에 또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4%)으로 단속됐고, 관할 지방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9월 1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29회 재난안전세미나’를 개최한다. 1996년부터 시작된 ‘재난안전세미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정부 재난관리 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 재난저감 정책·기술’을 주제로 지역 사회의 미래 재난위험을 진단하고, 지역 맞춤형 재난저감 정책 모델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서 중앙과 지역이 상호 협력해,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재난저감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하는 재난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지자체, 국가가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용객 대응 요령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제공한다. 최근 서울 5호선 방화사고(’25.5)를 비롯하여 열차·역사 내에서 개인형이동장치 배터리,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철도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으며, 특히 열차가 터널 운행 도중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진압 및 이용객 대피 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안내하기 위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영상은 열차 내 화재대응, 역사 내 화재대응 등 2가지 상황으로 구성되며, 시간흐름에 따른 행동요령과 안전시설·장비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제작했다. 열차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와 119에 화재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옆 칸으로 이동하고, 낮은 자세로 열차가 인접역사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이후 스크린 도어를 열고 대피할 것을 안내한다. 또한, 출입문 수동 조작을 위
대전시 동구 대청댐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진행 중인 한 카페 개축 공사가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채 강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공사 현장에서는 포크레인의 바가지에 인부가 직접 탑승해 전선주 인근에서 작업을 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또 별도의 추락 방지 장치 없이 일반 사다리만 설치한 채 단독으로 고공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무엇보다 현장에 투입된 인부 전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명백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 발판, 추락 방지망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제38조는 안전모·안전벨트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현장은 이러한 최소한의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포크레인은 사람을 태우는 장비가 아니며, 이를 승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안전모 미착용은 낙하물이나 전도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16일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4에 따라, 국가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와 방법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활동하게 될 제2기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협의회 논의를 거쳐 올해 7월 집중호우 피해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대상으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25.7.16.~20.) 당시 하천범람, 산사태 등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향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23.7.15.)는 유가족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난원인조사는 9월 중 민간전문가 중심의 조사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고,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설' 최근 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다중운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조치 구체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을 규정하고,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은 장병들의 체형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군수품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인체치수 표준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장병들의 평균 체격 확대와 체형 변화에 따라 군복·보호장비·장구류 등 군수품 규격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거구자 치수 추가 등 세부 규격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정기적으로 장병 인체 계측을 실시하여 군수품 설계와 개발에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표준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은 기존 자료 분석과 직접 계측을 병행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체치수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8월 육군부사관학교를 시작으로 9월에는 37사단과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에서 현장 계측을 진행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표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방부, 육·해·공군, 해병대, 방위사업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출범(2025.6.23.)했으며, 지속적인 협의체 활동을 통해 군내 요구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각 군별 특성을 반영한 규격 개선방안을 마련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유일하게 ‘2025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에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3년 처음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한 이래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 올해까지 4회 연속(12년 연속) 우수기관 인증을 달성했다. 이로써 인적자원관리(인사관리 수립, 채용·인사 평가·배치·승진 등)와 인적자원개발(인재 육성, 교육 참여도 등) 분야에서 역량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최하는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공공기관에서 인적자원을 공정하게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성과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 및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해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등 인적자원관리와 개발이 우수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우수기관은 인적자원관리(HRM) 22개 지표와 인적자원개발(HRD) 15개 지표 등 항목별 심사 지표를 평가하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심사 및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농촌진흥청은 9월 16일 세종국책연구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6일 전남 보성군 ‘무인 예찰 포획 장치’(AI트랩, 이하 장치)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이 청장은 콩 병해충 관찰 재배지에 설치된 장치의 운영 상황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농업인과 시군 담당자, 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과 기술 적용 효과와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장치는 유인 물질(페로몬)로 해충을 유인하고, 촬영 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 분석해 포획한 해충 마릿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예찰 장치다. 올해 전남 보성을 포함한 전국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관찰 재배지에는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각각 포획할 수 있는 장치 3대와 환경 감지기(센서) 1대가 한 벌(세트)로 설치돼 있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는 트랩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환경정보를 수집, 유입된 해충의 방향 추적과 방제 시기 예측에도 활용할 수 있다. 실제 현장 검증 결과, 장치의 영상 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 된다. 특히 과잉 접근 행위와 관련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하기로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데 동참하기로 했다. 신유형 상품권의 거래액은 2019년 3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8조 6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그 사용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등으로 상품권 환불 요청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품권은 구매 시점과 사용 시점에 시차가 있고,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를 수 있어 환불·양도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공정위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을 대상으로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상품권은 권면에 기재된 금액을 사용하거나, 이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 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 종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등을 규정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구체적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절차 및 서류양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양수인 등은 사업장 인수 전에 ‘환경범죄단속법’상 종전사업자의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위해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해당기관에서는 5일 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