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 확대,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수 성과자 특별승진 문턱 낮추고, 근속승진은 더 빠르게'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다.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가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동시에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인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계약·조달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공무원이 중소업체 맞춤 상담원이 되는 등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 편의를 돕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사업’에 참여할 신규 참가자를 내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퇴직공무원 사업은 ▲국민 안전 ▲사회통합 ▲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총 56개 사업에서 466명의 퇴직공무원이 활동한다. 그동안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업 42개를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14개의 신규사업이 추가됐다. 신규사업은 ▲관계성 범죄 점검(모니터링) 지원단 ▲화재안전 취약자 안전 보살핌 ▲민간 시행 도로공사 품질·안전 지킴이 ▲수상·수중 시설(레저) 안전관리 체계 안착 지원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 도우미 ▲방위사업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 및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 사업들이다. 신규 모집 대상은 지속 사업 외 총 44개 사업에서 23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5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 사업별 필요 자격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인사행정 성과와 소통·협력 사례 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연보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우수사례와 국제(글로벌) 인사행정의 최신 동향 등을 담은 국제협력 연보(글로벌 엠피엠 인사이트/Global MPM Insight) 제5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보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 변화에 대한 전문가 기고(칼럼)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전문가가 전하는 인사행정 분야의 세계적 경향(트렌드) 등 국제적 통찰을 폭넓게 수록했다. 국가 간 혁신 사례 공유를 위한 특별기고도 한층 강화돼 말레이시아의 공직사회 개혁 사례와 호주 인사위원회의 디지털 인력 전략 등 세계 각국의 공공부문 혁신 노력을 담았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핵심 성과를 상세히 다뤘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 강화 ▲재난 대응 최일선 공무원의 처우개선 ▲국민 안전 직결 분야 취업 심사 강화 ▲76년 만의 당직 제도 개편을 통한 근무 여건 개선 등 현장과 국민 안전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안이 3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민 주거 안정과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시·도 500억 원, 시·군·구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특히, 주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조차 일반 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검토되어 사업의 적기 추진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된'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은 타당성 검토 항목이 대폭 간소화된다. 이를 통해 검토 기간은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현행: 10개월 → 개선: 4개월)되어 주택공급 사업의 추진 속도가 높아지고 지역 주민의 주거 복지가 향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신규 대원을 모집한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어린이가 스스로 학교와 통학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직접 찾아 신고하는 어린이 안전보안관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2,987명의 학생이 활동했다. 신규 모집 인원은 1,100여 명이며,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이나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신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모집 포스터나 카카오톡 채널 등에 있는 큐알(QR)코드로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낼 수 있고, 학교나 관공서에서 신청서를 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가 안전신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히어로즈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끼, 배지 등 활동물품을 지원하고, 안전신고 활동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신고 실적이 우수한 대원에게는 시상을 하거나 선물을 제공하며, 연말에는 활동이 활발한 학교의 학생들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카드사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3월 11일)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등 처리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개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사업자 중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 등 처리와 관련한 관리·운영 현황이다. 특히 이번 카드사 유출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로그(log) 내 주민등록번호 저장 행태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과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3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22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025년 하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22개소가 그 대상이다.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중 1명은 실형을, 2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이번 공표 사업장에는 매출액이 1,590억원(2024년도 기준)에 달함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2021년 3월과 4월에 이어 2022년 2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경영책임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법인에게는 현재까지 최고 금액인 20억원의 벌금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테슬라에 내재된 FSD 기능을 비공식 외부장비를 활용하여 무단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국내 차주들도 비공식 외부장비 또는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되어 운행이 불가하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국내 차주들이 무단으로 테슬라 FSD를 활성화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월 7일 오후 2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 서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광주 현장 경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정치·지역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진단하고,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국민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위 정치갈등해소 분과위원회는 김포 현장 간담회에 이어 광주에서 정치·지역갈등 요인과 해소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 국민의견 청취에 앞서 정치갈등의 주요 요인에 대한 진단과 인식, 해소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서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통합위 홈페이지 및 온라인 신청링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사 당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잔여 좌석이 있는 범위 내에서 참석이 가능하다. 통합위는 이번 현장 경청 간담회를 포함하여 지역에서 수렴된 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주요 반부패 제도에 대한 공공기관 실무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권역별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반부패 법령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민원·감사 담당자 등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반부패 법령 교육을 진행하고 ‘청렴포털’ 활용 방법 등 실무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수렴해 향후 반부패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성공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 기관의 반부패 업무 수행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주소정보를 행정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연계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다가구주택 거주자가 전입할 때 신고한 기타주소 정보가 경찰청 교통경찰업무 시스템(TCS)에 반영되지 않아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행정기관 간 기타주소 정보를 연계토록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 민원인 ㄱ씨는 다가구주택 거주자로 전입할 때 해당 건축물의 호수 등을 기록한 ‘기타주소’를 신고했는데, 경찰청의 과태료 부과 및 통지 시스템에서는 기타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과태료 가산금까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ㄱ씨는 지난해 8월,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입신고 시 등록된 ㄱ씨의 기타주소 정보가 행정기관 간 전산시스템에서 원활히 연계되지 않아 경찰청에서 실질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3월 31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6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총 700개의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일과 여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신청 기간을 확대(1개월 → 1.5개월)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 편의성을 높였다. 기업과 기관의 실무자들이 인증을 준비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지원한다. 제도와 지원 절차 전반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4월 9일(목)에 개최하고, 이 외에 신청 유형에 따른 준비 서류 및 유의사항 등을 별도로 안내하는 온라인 상담(컨설팅)을 추가로 실시(4월 4주, 5회)할 예정이다. 인증 신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