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예천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총 172,399필지에 대한 ㎡당 토지가격으로, 예천군청 종합민원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예천군청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올해 예천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상황, 도로 조건, 형상 등 개별 토지 특성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전년 대비 변동률은 0.9%로 나타났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는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이며, 우편과 팩스,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 특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다시 검토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된 지가는 6월 26일 공시된다.
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부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행정자료”라며 “군민 재산권과 밀접한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예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