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은 농식품부의 농업정책보험 상품 개선에 따라 올해부터 농업정책보험의 손해평가 시 레드향 열과 피해를 적용한다. 감귤(만감류)과 대파 보험 가입도 지역농협을 통해 시작됐다.
농업정책보험은 자연재해나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험제도로서 그 중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확량 감소 피해를,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 감소 또는 가격 하락이 겹쳐 농가 수입이 기준 이하로 줄었을 때를 각각 보상한다.
올해 가장 달라진 점은 레드향 열과 피해를 손해평가에 적용하는 것이다. 제주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꾸준히 요청해온 사안으로, 보험 설계가 마무리되면서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모두에 적용된다.
현재 감귤(만감류)·대파를 비롯해 원예시설, 단호박 등 13개 품목 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가입기간은 작물별 재배 시기에 따라 다르다. 다만,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다.
보험료는 국비 지원을 제외한 일부를 농가가 부담한다. 제주도는 가입 농가의 부담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20~46%*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보장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농가는 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15~2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1일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서 농업인단체, 품목별 연합회,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 관계자들과 함께 가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감귤·마늘·양파 등 가입률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상품 개선 방향과 홍보 전략을 논의했다. 보장방식 변경, 손해평가 기준 명확화 등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으며, 참깨 등 신규 품목 도입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정책보험이 자연재해와 가격 변동 등 경영 위험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되도록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며 “농가에서도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2만 2,310농가에 608억 원의 농업정책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9,775농가에 530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뉴스출처 : 제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