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습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원 수강뿐만 아니라 미술·음악·체육·컴퓨터 등 예체능 과목과 학습지, 인터넷 강의 수강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사업으로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짝수월 15일까지 교육비 납입증명서 또는 학원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25일 학습비가 지급된다.
한편, 2026년 3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433가구·1,492명이며, 지난해에는 160명에게 총 9,771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자녀 학습비 지원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들에게 보다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