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남도는 주사기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23일 관내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도와 창원시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4월 14일 시행된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조치로, 주사기 4개 품목을 취급하는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6월 30일까지 주사기 제조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업체는 지자체가 각각 담당해 합동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남도는 고시 시행과 동시에 판매업체에 보고명령을 내려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 수급 동향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전년 대비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는 등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강은영 경남도 의료정책과장은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주사기 등의 원활한 공급은 도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올바른 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