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포항시가 낙동강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제한을 받는 지역 주민 지원에 나섰다.
시는 수변구역 지정으로 토지 이용 등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2026년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낙동강수계법에 따른 올해 지원 대상은 2개 면 11개 마을로, 총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포항시는 대상 마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 4월부터 11월까지 하천 제방 정비와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 농기계 구입 등 간접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민에게는 의료비와 생활 필수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직접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선영 환경정책과장은 “수변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북도포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