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제처는 4월 16일 군포미래도시지원센터(경기도 군포시 소재)를 찾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과 관련하여, 법제처가 법령안 소관 부처와 함께 정책 현장을 방문해 선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의견을 향후 법령안 심사 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지난 2025년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조치의 일환으로,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한 번에 수립하는 통합계획 수립의 요건 및 절차 △정비사업 초기에 설립하는 법정 주민단체인 주민대표단의 승인 및 운영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둘 이상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요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현장 법제심사에서는 예비사업시행자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서로 연접하지 않은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을 허용하는 내용에 대하여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법령안 심사를 진행했다. 법제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안이 차질 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제도의 입법ㆍ정책적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정해성 법제심의관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수도권 주택공급의 핵심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시행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