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6·3 지방선거 전 마지막으로 제43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최동원(국민의힘, 김해 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기증 활성화 조례'를 비롯한 조례안 6건, '일본의 독도 왜곡 고교 교과서 검증 통과 규탄 결의안'과 '2026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손덕상 (더불어민주당, 김해 8)의원은 이찬호(국민의힘, 창원 5)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심의에서 “일선학교 현장에서 학생 안전관리 책임의 최종 판단권자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체험 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이러한 현장체험학습 기피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남용(국민의힘, 창원 7)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양산 물금고 야구부 기숙사 및 실내 연습장 신축 현안을 점검하며, "교육청의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채납 기업과의 확약 및 이행을 담보할 공식 문서를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준공 후 발생할 유지관리비 또한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심의에서는 "총액 인건비가 100%를 초과하는 상황에서도 공무원의 업무 강도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실무진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현숙(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심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경상남도교육청 서부학생안전체험원” 대신 원래의 명칭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이 전국 최초로 설립된 교육청 직속 안전체험 교육시설로 역사성과 상징성이 클 뿐만 아니라, 기관 명칭의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과 행정적 부담, 자료와 기록의 연속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히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했고, 교육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수정·가결됐다.
끝으로 이찬호 위원장은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미래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폭넓게 논의됐다”며 “앞으로도 학생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신뢰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경남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