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울진군은 지난 4월 2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악성)민원 발생 상황에 대비해 울진경찰서와 합동으로‘2026년 특이(악성)민원 발생상황 대비 1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방문 민원인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민원인이 상담 중 공무원에게 폭언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행정안전부‘특이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및 비상벨 작동,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 단계별 가상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비상벨 작동 시 경찰관의 신속 출동과 악성민원인의 검거 과정을 실전과 동일하게 재현, 유관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한편 울진군은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민원처리 담당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휴대용 보호장비, 전수녹음, CCTV 및 비상벨 설치, 출입제한 퇴거조치 안내문 설치, 안전요원 배치, 통화 권장시간 설정, 안전 가림막 설치, 법적대응 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민원과는 군민과 공무원이 소통하는 소중한 공간인 만큼,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직원들이 안심하게 근무할 수 있고, 군민들이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민원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울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