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합천군은 일·가정 양립 가능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안내하며 관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성평등가족부가 부여하는 제도이다.
신청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근로자 대상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 공공기관 등이며, 신청방법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신규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이후 재인증을 받아야 그 자격이 유지가 된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관세조사와 세무조사 유예, 정부사업 입찰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일부 시행되고 있다.
합천군은 2016년 최초 인증 이후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2024년 재인증을 받아 2027년 11월 30일까지 인증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관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곳은 우리군을 비롯해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주식회사 가은메탈 총 3곳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합천군이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 기업들도 충분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합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