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

  • 구름많음동두천 12.0℃
  • 흐림강릉 10.7℃
  • 맑음서울 15.8℃
  • 구름많음대전 13.3℃
  • 흐림대구 14.7℃
  • 흐림울산 11.5℃
  • 맑음광주 15.4℃
  • 맑음부산 15.3℃
  • 흐림고창 12.3℃
  • 박무제주 11.7℃
  • 구름많음강화 13.7℃
  • 구름많음보은 13.7℃
  • 구름많음금산 14.1℃
  • 구름많음강진군 15.2℃
  • 흐림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괴산군, 2026년 제1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열어 토지 경계 1,423필지 확정

청안장암·사리사담지구 심의·의결 완료… 소유자 대상 통지서 발송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청안장암지구와 사리사담지구 토지 총 1,423필지의 경계를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열고 현장 여건, 측량 결과, 이웃 간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23건의 경계를 최종 확정했다.

 

대상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로 선정된 청안면 청안장암지구(1,011필지, 143만 4,426.6㎡)와 사리면 사리사담지구(412필지, 41만 1,455㎡)다.

 

군은 결정된 토지 경계를 소유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과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확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행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인태 신속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 경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라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분쟁 예방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괴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