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상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개월간 녪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리기간 시는 체납고지서와 지방세 모바일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시청 및 읍‧면‧동에 체납세 징수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징수제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 출국금지, 채권압류, 압류된 부동산․차량 공매 의뢰,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해소를 위해 주 2회 차량번호판 집중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체납처분유예 등 납부 편의를 지원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입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상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