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올해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원인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곡성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오산면과 곡성읍 일대에서 총 3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22일 오산면 선세리를 시작으로 1월 30일 곡성읍 죽동리, 2월 18일 오산면 운곡리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선세리와 죽동리 산불은 수사를 마치고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운곡리 산불은 현재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산불 원인 조사 결과 선세리는 주택 화재에서 비롯된 전기적 요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죽동리는 화목보일러 관리 부주의, 운곡리는 불법 쓰레기 소각이 각각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현행 산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산불을 발생시킬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과실의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곡성군은 산림 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 등 위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 논·밭두렁 소각과 무단 쓰레기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해 현재까지 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곡성군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산불 예방과 군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