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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아동수당 지급연령·지급금액 확대

9세 미만까지 확대…월 12만 원 지원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 보은군은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급 금액도 인상된다. 기존 월 10만 원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추가 수당 2만 원이 더해져, 보은군 아동은 매월 12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군은 ‘직권신청’을 통해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2017년 1월 1일~2018년 3월 31일 출생) 170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수당을 재지급한다. 대상 가정에는 안내문 발송과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원활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의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는 기존 650여 명에서 170명이 추가돼 총 820여 명으로 확대된다. 확대된 아동수당은 4월 24일 일괄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이옥순 주민행복과장은 “이번 지급 연령 확대와 금액 인상을 통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촘촘한 아동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보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