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성시가 본격적인 영농철(3~4월)을 맞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및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퇴·액비 살포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가축분뇨 퇴비는 적절히 발효·부숙시키면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고 작물 생육을 돕는 소중한 자원이다.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토양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충분히 익지 않은(미부숙) 퇴비를 살포할 경우 악취 발생은 물론 토양과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는 반드시 퇴비 부숙도 검사 기준을 준수하고, 충분히 부숙된 퇴비만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안성시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사항 ▲올바른 퇴비 관리 및 살포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해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퇴비는 축산과 경종농업이 공존하는 친환경 농업의 소중한 자원”이라며, “풍요로운 안성을 위해 영농철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퇴비 냄새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미부숙 퇴비 무단 살포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