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경찰청(청장 최주원)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 : ’22년도 822건, ’23년도 849건, ’24년도 844건, ’25년 675건(잠정)
‘우회전 일시정지’의무는 ’23년도에 시행되어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① 전방신호가 적색일 경우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고(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등 준수), ②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들의 횡단이 종료된 뒤 더 이상 보행하려는 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①신호위반,②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아직까지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6호 : 5년↓금고, 2,000만원↓
이에 대전경찰은‘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우회전 일시정지’가 당연한 상식으로 자리잡는 올바른 교통문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