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은 27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대부업 광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바닥에 버려진 명함 한 장이, 한 통의 전화로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관내 거리에서 발견한 불법대부업 광고 명함 사례를 소개했다. 이러한 명함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상호명, 등록번호, 연체수수료율, 채무위험성 경고 문구 등을 표기하지 않은 전형적인 불법 광고물이며, 단 한 번의 발신으로도 적극적인 영업 통로로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현재 남구는 광주시에서 구축한 ‘불법광고 킬러 시스템’과 관계기관과 통신사 협조를 통한 ‘전화번호 이용 정지 조치’를 시행중이나, “신고 이후 대응에 머무르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함형 광고물이 골목 곳곳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상황에서 제한된 행정 인력만으로는 상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남구의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중 명함형 광고물은 46건에 그쳐 소형 광고물 대응에 사각지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정 의원은 광주전남 최초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음을 알리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재도입과 운영 방식의 재검토 ▲신고 중심 대응 체계 적극적 활용 ▲행정 간 정보 연계 강화 및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며, 주민 참여와 생활밀착형 홍보를 통한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제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변화로 이어져 남구가 보다 안전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쳤다.
[뉴스출처 : 남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