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포천시는 지난 26일 소흘읍에 위치한 태봉공원푸르지오파크몬트 아파트를 ‘포천시 제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지정 가능하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4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태봉공원푸르지오파크몬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체에 대해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확보해 법적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공식적인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시는 주민 인지도를 높이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5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5월 26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천시보건소는 금연구역 안내 현판, 현수막, 안내판, 스티커 등 관련 홍보물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병행해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박은숙 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주민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라며 “상호 배려를 바탕으로 한 금연 문화가 확산돼 자율적인 금연 환경이 조성되고,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