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며, 군은 상품권 운영시스템 관리업체와 협력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이상의 거래를 통한 상품권 수취·환전 ▲등록 제한 업종의 가맹점 운영 ▲상품권 결제 거부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이용자 차별 행위 등이다.
송인헌 군수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괴산사랑상품권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가맹점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괴산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