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경상남도의회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2년 연속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통발 등 어구나 부표를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시키고, 사용 후 이를 지정된 장소로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해양쓰레기와 유실 어구를 줄여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이 사업이 경남도의 구조적 문제 방치와 행정력 부재로 인해 2년 연속 표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국 의원은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남의 어구보증금제 사업 집행률은 7.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사업 부진은 2025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2025년 3분기 기준, 신규 사업비의 실집행률은 3.4%에 불과하다”며, “2024년에서 이월된 예산조차 실집행률이 14.9%에 그쳐 사실상 2년 연속 사업이 마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대상 7개 시군 중 창원시, 거제시, 고성군, 하동군 4개 시군의 2024년 집행액이 0원(전액 미집행)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창원시는 위탁사업자조차 선정하지 못해 2024년 예산 전액을 반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족한 폐어구 반납장소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됬다. 장 의원은 “전국 반납장소 현황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50개소, 강원특별자치도는 36개소를 운영하는 데 반해, 경상남도는 17개소(상시 9, 수시 8)에 불과하다”며, 경남의 어업 규모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치임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제2의 친환경부표 사업처럼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과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도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